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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news.mn 2016/01/03
몽골 현지 매체인 news.mn에 따르면, 작년 7월 국회가 인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올해부터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납세한 부가가치세의 20%를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환급액은 내년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