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국제노동기구, 칠레의 노동법 제정 격러
칠레 Andina 2017/01/11
□ 국제노동기구는 칠레 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범죄를 형법에 포함한 것을 격려함.
□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5 일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323번 조항으로 승인됨.
□ 필리페 반휴이니짐(Philippe Vanhuynegem) lLO 남미지역 담당자는 "강제 노동에 맞서는 칠레 정부의 행보에 많은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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