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네팔, 의학법안에 관한 조례 인증을 중지할 이유 없어
네팔 Thehimalayantimes 2017/11/10
□ 세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는 대통령이 내각에서 통과된 의학 법안에 관한 조례 인증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총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안이 인증되어야하며 고빈다 KC(Govinda KC) 교수에게 이 점에서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야한다고 밝힘.
□ 고빈다 교수는 총리에게 조례를 근거로 의학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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