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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글라데시 내각, 도로교통법 신속 처리

방글라데시 Dhaka Tribune, Firstpost, Arab News 2018/08/10

□ 방글라데시 내각은 심각한 교통사고에 한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0만 타카(약 663만 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2018 도로교통법’ 초안을 승인함.


□ 6일, 해당 초안은 방글라데시 사무국에서 하시나(Hasina) 방글라데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었음.


□ 애초 해당 법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이 아니었으나, 최근 학생 두 명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전국적 학생 시위가 벌어지자 그 해결방안으로 신속히 처리되었음. 한편 해당 법안은 9월 이후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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