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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법원, 내부고발자 무죄 판결했으나 벌금형 선고해
타지키스탄 EurasiaNet 2018/08/27
□ 22일 타지키스탄 수그드(Sughd) 州 지방법원은 횡령, 서류 위조, 허위 증언 제공 등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카이룰로 미르사이도프(Khairullo Mirsaidov)에게 무죄를 선고함.
□ 그러나 나스룰로예프(Nasrulloyev) 미르사이도프 변호인은 한 인터뷰에서 미르사이도프가 8만 소모니(약 953만 7,000원)의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2년간 급여의 5분의 1을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고 전함.
□ 이번 판결은 미르사이도프가 받은 국제적 관심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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