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키르기스 부패 혐의 관료, 연론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 진행

키르기스스탄 Radio Free Europe, Reporters without Borders, The Diplomat 2020/01/31

☐ 1월 29일 라임벡 마트라이모프(Raimbek Matraimov) 키르기스스탄 전 관세차장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이 재개됨.
- 마트라이모프는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라디오 프리 유럽(Radio Free Europe), 클루프(Kloop) 등 언론사를 상대로 65만 달러(한화 약 7억 7,28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한편 마트라이모프는 자신의 비리 기사를 배포한 24.kg가 정정 기사를 내보내자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함.

 

☐ 서구 언론인 자유 단체는 취약한 키르기스스탄 언론 자유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함.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마트라이모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말하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언론인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성명을 발표함.
- 1월 9일 마트라이모프의 비리를 조사하던 독립 언론인 볼롯 테미로프(Bolot Temirov)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인보호위원회(CPJ),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언론자유위원회 등이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자유에 대해서 비판함.

 

☐ 마트라이모프는 대규모 돈세탁과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음.
- 마트라이모프는 재직 당시 각종 비리를 통해 재산을 축적해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85억 원) 상당을 돈세탁을 통해 해외로 유출함.
- 이 과정에서 마트라이모프는 자신의 금전 운반책 중 한 명이 언론사에 돈세탁 사실을 내부고발하자 그를 살인 교사 한 것으로 알려짐.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