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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거짓 행선지 알려준 中 국적 코로나 감염자 기소...최대 6개월 징역형 가능

싱가포르 Reuters, The Straits Times, The Independent 2020/02/28

☐ 2월 26일 싱가포르 보건부가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려준 38세의 중국 국적의 남성과 그의 부인을 기소했다고 발표함.
- 보건부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출신인 남성과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그의 부인이 당국에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려줘 접촉자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함.
- 남성은 1월 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복한 상태이고, 남편과 접촉한 부인은 격리되어 있었음.

 

☐ 보건부는 ‘자세한 조사’ 끝에 두 사람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공중보건에 위험을 가한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한다고 밝힘.
-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법(Infectious Disease Act)으로 인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임.
- 전염병법 1차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7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 중 하나 내지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음.
- 싱가포르에선 경찰 조사관과 보안카메라가 동원돼 감염 의심자들을 철저히 추적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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