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칠레, 방문자 격리 및 이동 제한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책 발표

칠레 MercoPress 2020/03/18

☐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함. 
- 이는 최근 국내 및 인근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해당 대책은 국민들의 이동 자제와 위생 강조를 골자로 하고 있음.

☐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소 운영이 중단되고 65세 이상 국민들의 모든 사회 활동이 금지됨.
- 정부는 또한 현재 75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수감자들 중 복역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가택연금을 허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그러나, 인권침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죄수자들에게는 상기 법안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부인들의 면회 역시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규정은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정부 쉼터 및 보호센터 격리 그리고 2주간의 학교수업 중단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는 시의회들에 노점상을 금지하는 특별 요청과 함께 행사 규모를 200명으로 제한하고, 향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대중교통 위생 강화를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칠레 정부는 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입국 허가를 결정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며,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크루즈선의 칠레 입항을 금지할 예정임.

☐ 한편, 3월 15일 기준 칠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5명이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