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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크라이나, 코로나19 격리 위반자 처벌

우크라이나 Ukrinform, UNIAN, Lexology 2020/03/20

☐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 특별 처벌 법안을 채택함. 
- 3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함. 
- 3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전체 450명 중 344명의 찬성으로 코로나 특별 처벌법을 통과시킴. 

☐ 우크라이나에서 격리 대상이 전염병을 전파하면 최대 8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함.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17,000 흐리우냐(한화 약 77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전염병을 전파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전염병 관리ㆍ감독을 맡은 사람의 해태 또한 처벌할 수 있게 됨.

☐ 우크라이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이며, 이 중 두 명이 사망함.
- 3월 19일까지 우크라이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이 중 71세 여성과 33세 여성이 사망함. 
-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도 키이브(Kyiv)를 비롯해 리비우(Lviv), 오데사(Odessa) 등 대도시의 대부분 생활시설을 폐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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