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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방지 위해 수출입 운송 제한

투르크메니스탄 фергана, Turkmenportal, OCCRP 2020/03/27

☐ 투르크메니스탄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출입 운송을 제한함.  
- 3월 24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이 수출입 운송을 제한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세한 설명 없이 무역 업체에 일방적으로 특별 조치를 통보함. 

☐ 투르크메니스탄 영토로 들어온 화물은 투르크메니스탄 차량을 이용해야 함.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 영토로 들어오는 화물은 국경에서 정차한 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 차량으로 화물을 옮겨야 함. 
- 3월 24일부터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항구로 들어올 화물은 차량과 운전사 없이 입항해야 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알려짐.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3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코로나19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 페가눔 하르말라(Peganum harmala)를 태우는 방법 등 민간요법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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