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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60일간 근로자 해고 금지 법안 발표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Times, Prensa Latina, Infobae 2020/04/03
☐ 4월 1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향후 60일 동안 부당한 이유 없이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함.
- 이는 일자리와 사회적 안정 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 산업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됨.
☐ 본 법령은 아르헨티나 전국노동자총연맹(CGT)의 압박에 따른 조치로, 이탈리아-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대기업 테킨트(Techint)가 약 1,500명의 계약직 직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코로나19로 전국적 이동 제한 및 격리 조치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 지불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아르헨티나 보장 기금’(Argentine Guarantee Fund)에 300억 페소(한화 약 5,770억 원)을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해당 기금은 생산개발부(Productive Development Ministry)에 등록된 미소중소기업(MiPyMEs)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아르헨티나 보건부 산하 사회보험기관(ANSES)은 생산 회복을 위한 레프로(Repro) 프로그램을 통해 25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게 최저임금(한화 약 32만 원)을 지급하고 60인 이상 기업들에는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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