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유럽사법재판소, 폴란드·헝가리·체코의 난민 수용 거부 위법 판결

중동부유럽 일반 Le Monde, RFI, L’Express 2020/04/06

☐ 4월 2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2015년에 난민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유럽연합(EU)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중동부 유럽 3국이 난민을 회원국 간 분담 수용하기로 한 EU의 집단 결의를 무시하면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함.
- 또한, 해당 3국이 공공질서 및 국내 안보 유지책임과 난민 재배치 체제의 혼란을 핑계로 의무 이행을 기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임.

☐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2년 사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수만 명을 쿼터를 정해 회원국 간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을 폴란드·헝가리·체코 정부가 거부했다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음. 
- 주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난민 쿼터제 수용은 이미 효력이 다했으므로 헝가리가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함.
-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도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그 사이에 난민 쿼터가 이미 수명을 다했기에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

☐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피고 측인 3국 정부가 의무 이행 거부 이유로 제시한 공공질서 훼손과 국내 안보 저해와 관련해서는 이를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