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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중국, 인도의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는 WTO 원칙 위반

인도 The New York Times, Hindustan Times, ThePrint 2020/04/21

□ 4월 20일 주인도 중국 대사관은 인도의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 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의함.
- 4월 17일 인도 당국은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를 비롯한 매체는 인도 정부의 이번 규제안이 중국 자본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함.

□ 중국 대사관은 인도의 이번 규제안이 중국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차별적 관행(discriminatory practices)을 폐지하고 모든 나라의 투자를 공정하게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또한 인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전자, 자동차, 인프라 산업 등에서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간의 상호 이익과 상생을 촉진한다고 주장함.

□ 2019년 12월 기준 인도에서 중국의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한화 약 9조 7,560억 원)로,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의 투자액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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