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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인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 상한 도입
카자흐스탄 фергана, Vlast.kz,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Казахстана 2020/04/22
☐ 카자흐스탄이 6월 1일부터 법인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 상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Kazakhstan)은 6월 1일부터 법인 계좌에서 매달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고 발표함.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은 월 최대 1억 5,000만 텡게(한화 약 4억 3,130만 원), 중간 규모의 기업은 월 최대 1억 2,000만 텡게(한화 약 3억 4,510만 원), 소규모 기업은 월 최대 2,000만 탱게(한화 약 5,751만 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함.
- 디나 갈리예바(Dina Galiyeva)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부행장은 이번 법인의 현금 인출 제한 제도는 지하 경제의 규모를 줄이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등 법인 사이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함.
- 갈리예바 부행장은 카자흐스탄에서 기업이 현금이 없이도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임.
☐ 2019년 카자흐스탄 법인은 연평균 900만 탱게(한화 약 2,587만 원)를 인출함.
- 갈리예바 부행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법인의 현금 인출 한도가 전체 법인의 평균 현금 인출 수준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었다면서, 기업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 전망함.
- 한편 각 법인은 적정한 사유를 은행에 제출한다면 매달 설정된 현금 인출 한도 이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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