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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증시 최소 거래 금액 규정 완화 예정

싱가포르 Buisiness Times, Singapore Business, Reuters 2020/05/12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가 6월 1일부터 메인증시 상장 기업들에 대하여 최소 거래 가격(Minimum Trading Price)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앞으로 메인증시(Main Board) 상장 종목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최소 거래 가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 증권래소는 지난 2016년부터 최소 거래 가격 규정을 적용했음. 그동안 싱가포르 메인증시 상장 기업의 경우 거래량 가중평균(Volume Weighted Average) 기준으로 주가는 0.20달러(한화 약 245원), 일평균 거래금액은 4,000만 달러(한화 약 490억 원)을 이상이 되어야 했음.
- 하지만 그동안 이와 같은 규정이 인위적인 시장 조작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위원회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결정했음.

☐ 단, 증시 안정성이 현 수준에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기업에 대한 재무 감독관리 기준은 강화할 예정임.
- 비록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최소 거래 가격 규정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와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만 싱가포르 메인증시에 남게 하여 결과적으로 메인증시에 상장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거래 안정성을 보증하는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음.
- 이 점 역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인지하고 있던 부분으로, 이번에 최소 거래 가격 규정 폐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메인증시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재무 상태 감독관리 기준도 높인다고 언급했음.
-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급락한 기업에는 주의 경고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최근 3년간 세전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에도 상장 폐지 경고 대상이 된다고 말했음. 또한, 비 경상이익은 상장 유지 조건을 판별하는 이익 요구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계속사업에서만 발생하는 수익을 기업 수익성 평가의 척도로 삼기로 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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