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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전자화폐 사용절차 수립
우즈베키스탄 UzDaily 2020/05/14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재정 기관의 중개 서비스를 거치지 않는 새롭고 편리한 지급 방법을 도입하였다고 밝힘.
- 중앙은행 측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과 지급 서비스 제공자 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새로운 지급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11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지급과 지급 체계에 대한 법(The Law of Uzbekistan “On Payments and Payment Systems”)’에 따른 것임.
- 위 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 사용, 현금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형성됨.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해당 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 전자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음.
- 해당 규칙에는 환 거래, 발행, 선불카드, 전자화폐 체제 대행인, 전자화폐 지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중앙은행 측은 규칙 마련을 위하여 전자화폐 체제 운영의 목표와 유통,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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