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이스라엘 당국, 현지 기업·개인에 채무 변제 유예 추진 중

이스라엘 Haaretz 2020/05/15

□ 현재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이동 제한령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현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이스라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채무 변제를 임시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은 법원으로부터 공식 보호 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채권자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 일부 상환에 필요한 임시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제로 지난 4월 나사렛(Nazareth) 지방법원은 2019년 9월 발효된 파산법을 근거로 소를 기각한 1심의 판결을 뒤집어 한 현지 기업에 임시 구제 조치 신청을 허가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계획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기업들이 다시 경제 위기에 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기업들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공급업체 및 채권자와 협상할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함. 

□ 한편 이번 정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상환이 사실상 힘든 개인에게도 적용될 전망임.
-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개월 동안 상환 의무가 유예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