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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우크라이나 의회, IMF가 요구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

우크라이나 The Moscow Times, 112 International, Financial Times 2020/05/18


☐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가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조건으로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5월 13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제통화기금이 경제 부양을 위한 대출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토지법과 은행법 개정을 대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우크라이나 의회는 3월 31일 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새로운 은행법에 따르면 한 번 국유화 된 은행은 다시 이전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음. 
-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 막대한 회계 부정 이후 국유화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은행 프리바트방크(PrivatBank)가 다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원래 주인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크라이나에 요구함.  
- 콜로모이스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을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신흥 재벌(Oligarch)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제통화기금과 경제 부양 대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 
- 데니스 슈미갈(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5월 안으로 국제통화기금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채권 분할 발행(Tranche)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콜로모이스키가 자신의 후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경제 부양을 위해 여당 “국민의 종”의원들에게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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