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민간 가계에 전기요금 면제 지원
미얀마 Myanmar Times, The Irrawaddy 2020/05/19
☐ 미얀마 행정부 자문위원회(General of the Ministry of State Counsellor’s Office)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난 4~5월 전기 요금을 일부 면제해 주었음.
-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 수단을 동원중이며 그 중에는 생활 공과금도 포함됨.
- 이에 미얀마는 가정용 전기의 경우 4월 사이 사용 분 중 첫 150유닛(units)에 해당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전면 면제해 줌.
- 예를 들어 5월의 경우 1~15일 사이에 사용한 75유닛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의 혜택을 입는 가구 수는 총 45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됨.
- 동 정책으로 미얀마 정부가 각 가정에 간접 지원한 재정은 약 350억 짯(한화 약 308억 원) 정도임.
☐ 미얀마 당국은 현재 전력 사용량 집계 인력도 부족한 상태임.
- 미얀마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가정과 기업에 월 전기요금 청구 시기를 유예해 준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요금 납부 시기를 미루어 준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초기 예상에 비해 장기화 되면서, 아예 일부 요금을 무료화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미얀마 정부의 현 상황도 반영된 결과임.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집계해야 하는 검침원의 수가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 검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대해 과거 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정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함.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감안 시, 실제 간접 지원 규모는 현재 추산치 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필리핀, 법인세율 인하 논의 | 2020-05-18 |
---|---|---|
다음글 | 브루나이, 일부 업종에 영업 재개 허가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