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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예정

인도네시아 Tech In Asia, CNA, The Register 2020/05/20

☐ 인도네시아가 오늘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비 거주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 이번에 새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외 국적을 가진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그리고 데이터 관련 서비스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과표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과 음악 감상, 게임 그리고 각종 편의성 앱 모두가 과세 대상 영업 항목에 들어가며 그 외에도 인도내시아 내에서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 되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할 경우 앞으로는 모두 10%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임.
-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이와 같은 새 세법 시행을 말하면서 미국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Netflix)와 스웨덴 국적의 음악 감상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Spotify)를 예로 들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디지털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세금이 부담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금 신설을 결정했고 이는 앞으로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 소비 규모가 외국계 기업도 매력을 느낄 만큼 충분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한 시장 조사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규모는 지금부터 5년 뒤인 2025년 경에는 약 1,500억 달러(한화 약 183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국 기업에 면세 등 각종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진한 세수를 보충하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디지털세를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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