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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의회, 농수산 가계 회생 위한 금융 법안 통과

필리핀 Business World 2020/05/22

☐ 필리핀 의회가 농업과 수산업 종사 가구와 여러 농업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안을 가결함.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존 정부 대출이나 민간 은행 대출에 대하여 연체를 발생해 불이익 받고 있던 가구들에게 다시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동 법안 투표에는 의원 209명이 모두 찬성했으며 반대나 기권은 전혀 없었음. 의회에서 안건번호 5083번으로 투표에 붙여진 이번 법안은 이제 농업 대출 구조조정 및 완화 법률(The Agarian and Agricultural Loan Restructuring and Condonation Act)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게 됨.
- 앞으로 해당 법안에서 정하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농수산 농가는 농업부, 농업개혁부, 인민금융회사, 협동개발위원회 등과 관련된 연체 이자와 각종 할증료 납부 제제에서 벗어나게 됨 .

☐ 이번 정책은 무조건적인 면제 정책은 아니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여러 금융상의 불이익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체나 미지급이 발생한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시장 이상 상황에 의한 것이어야 함. 또한 연체나 미지급액이 전체 대출액의 5%를 넘으면 안됨.
- 위 조건에 만족할 경우, 도관은행(conduit bank)이 해당 대출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구조임.
- 이와 같은 과정의 행정 업무가 마무리 되고 나면,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었던 농수산 농가는 다시 신용양호 상태를 회복하게 되며, 정상적으로 금융권에 접근하여 일반적인 조건에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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