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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비즈니스 재개를 위해 검역통제 규제 일부 완화

필리핀 Inquirer 2020/05/26

☐ 필리핀 중앙정부가 코로나 격리 단계에 따른 활동 제한 수위를 이전보다 완화하기로 결정함.
- 정부 부처간 이해 관계를 떠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구성한 통합 태스크포스팀이 최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관리 단계별 통제 매뉴얼을 완화한다고 말함.
- 지금까지 코로나 관리 등급을 일반관리지역, 경계지역, 위험지역의 세 종류로 구분한 후, 각 하위 행정구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 제한 수위에 차이를 두었음.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 같은 관리 등급을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며, 각 관리 등급별로 제한했던 여러 비즈니스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등급 별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임.
- 필리핀 중앙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번 검역통제 매뉴얼 완화가 지방 자치정부의 독자적인 행정 명령에 우선하므로 기업 등은 이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결정과 아직 변경되지 않은 지방 자치정부의 명령이 상충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임.

☐ 필수 인프라 사업의 경우 완전 정상 가동하며, 일부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의 무검진 조업 재개도 가능함.
- 우선 이번 조치로 병원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농업, 임업, 수산업과 식품업, 제약업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업체의 경우에도 정상 조업이 가능함.
- 또한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경계지역의 업체는 완전 정상화를 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의 기업이라도 생활필수품 제조업체, 미디어 관련업체, 재활시설, 약국, 동물병원, 은행, 상수도 공급, 청소 용역, 에너지 및 발전 관련 기업, 통신 업체, 항공기 정비 업체 등에 해당할 경우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음.
- 여기에 그동안 전면적으로 금했던 스포츠 활동도 조깅, 골프,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과 같이 신체적 접촉이 적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등 필리핀 정부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규제 수위를 상당히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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