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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젤렌스키 대통령, 은행법 개정안 서명

우크라이나 Ukrinform 2020/05/26


☐ 5월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은행법 개정안에 서명함. 
- 해당 은행법 개정안은 5월 13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를 통과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새로운 은행법 개정안이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함.

☐ 반부패 은행법 통과로 IMF로부터의 차관지원이 가능해짐. 
- 새로운 은행법은 최근의 광범위한 금융부문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국립 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의 사립 은행 국유화 또는 청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며, 은행의 이전 은행 소유주가 소유권을 되찾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요구해왔음. 

☐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일부가 은행법 개정안을 번복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 기각됨. 
-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속된 우크라이나 여당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 의원 올렉산드르 두빈스키(Oleksandr Dubinsky)와 무소속 안톤 폴리아코프(Anton Poliakov)가 은행법 개정안을 번복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함. 
- 5월 19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2개의 은행법 개정안 번복 법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약 80여 명의 국회의원만 찬성하면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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