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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지리적 표시 보호법 필요성 역설

파키스탄 Business Recorder, Profit by Pakistan Today 2020/05/29

□ 최근 파키스탄 상공회의소(FPCCI)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Law)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탄원함.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상품에 특정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이 법률은 2001년부터 파키스탄 의회에 계류 중임.

□ 파키스탄 상공회의소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의 부재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파키스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파키스탄 경제에 수백만 루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함.
- 파키스탄은 수건 및 목욕 가운을 비롯한 최고 품질의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지만, 많은 유럽 회사들은 자체 브랜드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구매자들은 이 물건이 파키스탄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임.
- 상공회의소는 지리적 표시가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함. 

□ 인도는 2003년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20개 이상의 제품에 지리적 표시가 명시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121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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