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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2022년 까지 일부 섬유 수입품에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Bangkok Post, Fibre2Fashioin, Business Standard 2020/06/02

☐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섬유 수입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최근 자국 섬유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원단, 커튼 그리고 실 수입품에 대해 2022년 11월 까지 수입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법에 따른 것으로 먼저 섬유원단의 경우 1m당 1만 1,426루피아(한화 약 960원)의 관세가 더해지게 되며, 관세율은 세이프가드 발동 종료 예정일인 2022년 1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임.
- 또한 커튼과 실에 대해서도 각기 품목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 해당 정책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정책 실행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섬유 협회(API, Indonesia Textile Association)은 수입품으로 인해 자국 섬유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입산 원단과 커튼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 섬유원단은 2016~2018년 사이 수입이 7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합성 실 수입의 경우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섬유 업체를 지원하거나 정부 재원 조달 차원에서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장기간 조사 끝에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한국과 홍콩산 커튼과 합성 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에서 수입하는 섬유원단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의 예외로 삼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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