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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루마니아 노동부, 고용주에게 재고용 근로자 급여 중 41.5% 보상

루마니아 Nine O’clock, Actmedia 2020/06/02

☐ 5월 29일 루마니아 노동사회보호부는 고용 관계가 단절된 노동자의 재고용에 따른 월 급여의 41.5%를 정부가 3개월 동안 기업에 보상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한 복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임.

☐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 6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50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앞으로 12개월 동안 2,500레우(한화 약 70만 3,000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사업주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는 유사한 임금 보상 정책을 16~2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루마니아 정부는 유사한 지원 정책이 해외에서의 외국인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이 해지된 루마니아 국적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12개월 임금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보상금 수령 종료 이후에도 노동 계약을 12개월 더 유지할 의무를 지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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