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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신규 정책 발표

싱가포르 The New Paper, The Star, Bloomberg 2020/06/03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세금 정책에 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함.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는 서킷브레이커 종료 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 또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이나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 대한 세금 환급 및 세금 면제 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 우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활동을 잠정 중지한 직원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노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조정을 노조나 직원에게 맡겨야 함. 예를 들어 풀타임 정직원 계약을 맺은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 한편, 세금 혜택은 2개월 연장 기한인 6월과 7월 사이 한 차례 완화될 것임. 우선 세금 환급액의 경우 6월은 75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65만 5,000원) 이지만 7월은 그 절반인 375달러임.
-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면제 비율도 6월은 100% 이지만 7월부터 한달 간은 50%로 조정됨.

☐ 한편 규제 당국은 방역 관련 지침도 전달함.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는 기업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조건 2개를 추가로 명시함.
- 우선 취업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을 일터에 복귀시키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숙소에서 다른 방역 완료된 숙소로 이동시켜야 함.
- 더불어 현재 방역 완료 인증을 받지 못한 숙소에 기거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인적자원부가 원할 경우 해당 직원을 인력이 필요한 다른 회사로 이동시킬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공고하고 6월 10일부터 현황 파악과 실무 집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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