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내각, 파산 및 도산에 관한 법률 개정 승인
인도 The Economic Times, Moneycontrol 2020/06/05
□ 6월 3일 인도 내각이 파산 및 도산에 관한 법률(IBC,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개정을 승인함.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전국적인 국가봉쇄가 시작된 지난 3월 25일부터 채무 불이행에 대해 일정 기간 파산 절차가 연기됨.
- 채무 불이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난 5월 17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파산 및 도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이번 조치는 5월 12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발표한 20조 루피(한화 약 323조 원) 규모의 국가 부양책 중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트랑쉐 정책임.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자회사인 ICRA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번 회계연도 채무이행률이 30~40% 정도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일시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도 은행들의 부채 증가로 인해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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