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칠레 정부, 대기업 금융 시장 접근 촉진 법안 제출

칠레 Reuters, AméricaEconomía, BNamericas 2020/06/08

☐ 칠레 정부가 금융 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접근을 촉진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부문 타격을 우려한 정부의 결정으로, 정부는 기업의 붕괴와 이로 인한 경제 위축 가속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금융시장 규제 기관과 채무증권에 대한 자동 등록 시스템 확립을 추진 중으로, 기업 부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에 대한 신용과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정부는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연금관리기구들(AFPs, Pension Fund Administrators)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instruments)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조정함.
- 정부는 연금관리기구가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관리대상 자산의 비율 상한을 20%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연금관리기구는 2017년 11월부터 대체자산에 투자해 투자 선택권을 넓히고, 연금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현재 연금관리기구의 대체자산 투자 범위는 5~15% 이내에서 중앙은행이 결정함.  
- 또한, 국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발행 기관이 금융시장위윈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미등록 채무증권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사들이 자산을 줄이거나 배당금을 분배함으로써 자기 자본 및 상환 능력 요건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