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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다국적 인터넷 기업 과세를 향한 첫걸음

태국 Bangkok Post, IT News, The Business Times 2020/06/11

☐ 태국 내각이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골자로 한 새 법안의 초안을 승인함.
-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본사나 지점 소재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함.
- 이는 국경이나 경계선이 모호한 인터넷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절세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음.
- 이에 태국 정부는 이처럼 본사나 지점이 태국 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만약 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여 매출을 올린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결함.
- 해당 법안은 외국 국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가 태국에서 연간 180만 바트(한화 약 6,88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해당 법안은 태국 행정부에서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음. 

☐ 태국을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가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안을 입안시킴.
- 지난달 인도네시아는 다국적 대형 인터넷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공한 디지털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다음 달인 202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또한 비슷한 시기 필리핀 역시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가결 요청하였음.
- 한편 태국은 이번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연간 약 30억 바트(한화 약 1,147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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