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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크로아티아, 불법 복제품 사용으로 인한 산업 손실액 연간 1,500억 원 발생

크로아티아 Total Croatia News 2020/06/16

☐ 6월 14일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사무소(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크로아티아에서 핵심 산업 분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매년 8억 3,500만 쿠나(한화 약 1,499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함.
-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에 본부를 둔 EUIPO는 유럽연합 내에서 상표권과 도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EUIPO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제약, 화장품, 주류, 장남감,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발표함.
- 일례로 제약 부문만 살펴보더라도, 크로아티아 국내에서 불법 복제약 사용으로 연간 3억 9,400만 쿠나(한화 약 70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유럽연합(EU) 전체로는 손실 규모가 450억 쿠나(한화 약 8조 837억 원)임.

☐ 크로아티아에서 화장품 부문 불법 복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연간 손실은 3억 1,500만 쿠나(한화 약 566억 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의 14.7%나 차지함. 
- 유럽연합 전체로도 이와 관련한 손실이 전체 매출의 14.1%에 달하는 717억 쿠나(한화 약 12조 8,89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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