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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검토

필리핀 Manilla Bulletin, Philippine News Agency, Steel Orbis 2020/06/25

☐ 필리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철강류 제품 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림.
- 필리핀이 수입산 알루미늄징크(aluminum zinc), 도색 아연도금강(prepainted galvanized iron), 도색 알루미늄징크(prepainted aluminum zinc)에 대해서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WTO에 전달함.
- 필리핀 정부는 이들 제품의 경우 수입산 제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국 철강 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 위에 언급한 품목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연간 수입량이 최대 500% 이상 증가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자국 업체의 점유율이 2014년 69%에서 2018년 9% 까지 급락하는 등 필리핀 로컬 철강 업체의 기반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는 뿌얏스틸(Puyat Steel Corp) 등 필리핀 철강 업체가 필리핀 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한 것이며, 필리핀 정부는 국제 분쟁 소지를 피하기 위해 WTO에 먼저 조사 시작 사실을 알린 것임.

☐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중국산 제품임.
- 필리핀 정부가 이번에 세이프가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로 중국산 철강 제품임.
- 지정한 3가지 품목 모두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연도금강의 경우에는 한국산 제품도 세이프가드 적용 검토 대상임. 또한 도색 아연도금강은 베트남 산 제품 역시 함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임.
- 한편 필리핀은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 특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전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수입산 제품이 WTO가 세운 기준 이상으로 자국 산업을 위협중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번에 그와 같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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