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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7월 1일부터 임금 보상 신청 개시

에스토니아 ERR 2020/06/29

☐ 6월 25일 에스토니아 실업보험기금(Töötukassa)은 6월분 임금 보상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임금 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6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주에게 제공될 예정임.
- 또한, 직원 50% 이상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거나, 인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업체에도 임금 보상금이 지급됨.

☐ 그리고 직원 50%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 30% 이상을 삭감하거나 현행 최저임금인 월 584유로(한화 78만 9,000원)로 낮춘 고용주도 임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상기(上記) 언급된 사유들이 6월 한 달 내내 지속되어야 임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실업보험기금은 노동자 월평균 급여의 50%를 800유로 한도로 보상할 예정임.
- 고용주는 최소 150유로를 노동자에게 본인 부담으로 지급해야함.
- 한편, 국세를 체불하거나, 국세청(MTA, Tax and Customs Board)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를 할부로 납부하는 고용주는 임금 보상을 신청할 수 없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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