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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라트비아 헌법재판소, 현행 최저임금법 위헌 판결

라트비아 Baltic Course, Baltic Times 2020/06/29

☐ 6월 25일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는 현행 최저임금 관련 법률이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에 대해 최저임금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최저임금 산출 방식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현행 최저임금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위헌법률소추를 주도한 유리스 얀손스(Juris Jansons)는 월 64유로(한화 8만 6,000원)로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한 달 식비의 3분의 2정도 만을 충족할 뿐이라고 꼬집음.

☐ 또한, 유리스 얀손스는 최저임금이 식비만 충족하면 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용을 대기 위해 임금의 대부분을 지출한다고 지적함. 
-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라트비아 국내에서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는 2만 5,823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 5,953명, 장애우 3,659명이 포함됨.
- 우리스 얀손스는 모든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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