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실업보험기금, 딸기 농가에 계절 노동자 임금 보상 지원
에스토니아 ERR, the baltic course 2020/07/02
☐ 7월 1일부터 에스토니아 딸기 농가들이 2020년 말까지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 계절 노동자 임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신청서는 일반 우편 및 전자 서명으로 날인된 전자우편을 이용해 실업보험기금 지역 공단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음.
☐ 실업보험기금은 농가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절 노동자를 구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임.
- 농가는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처를 실험보험기금 지역 공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
☐ 딸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지난 3개월 동안 일거리가 없거나 해당 기간 노동 일수가 30일 미만인 등록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시 임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고용된 계절 노동자에 한하여 임금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 액수는 임금의 50%로 584유로(한화 약 78만 원) 한도로 정해짐.
- 또한, 기간에 관계 없이 노동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임금 보상 지원 혜택 대상자가 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루마니아 정부 1~5월 예산 적자, GDP 대비 3.6% 기록 | 2020-07-01 |
---|---|---|
다음글 | 노르웨이 개발 프로그램, 크로아티아 기업에 2,000만 유로 지원 | 202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