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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유치 장려를 위해 상장 기준 완화
스리랑카 Lanka Business Online, ColomboPage, Daily Mirror 2020/07/03
□ 최근 스리랑카 증권거래위원회는 콜롬보 증권거래소(CSE, Colombo Stock Exchange)의 상장 규칙 개정안을 승인함.
- 이번 규칙 개정의 목적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스리랑카 국내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기존 규칙에 따르면, 상장을 위해서 법정자본금(stated capital), 순이익(net profit), 순자산(net asset)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음.
-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스리랑카 기업은 △ 수익 및 순자산(profit&net Assets) △ 수입 및 시가총액(revenue&market capitalization) △ 영업현금흐름 및 순자산(operating cash flow)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함.
□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특히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IT 관련 스타트업의 스리랑카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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