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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수입업자들 대상으로 장기 위탁화물 보관에 대한 과징금 면제

파키스탄 Profit by Pakistan Today, Business Recorder 2020/07/14

□ 7월 11일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내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및 항만 창고 등의 장기 위탁화물 보관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함.
- 파키스탄 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면제될 과징금은 6억 루피(한화 약 43억 1,400만 원)에 달함.
- 파키스탄에서는 1969년 제정된 관세법 제98조에 따라 규정된 보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위탁화물에 대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됨.

□ 파키스탄 연방상공회의소(FPCCI)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파키스탄 당국에 장기 위탁화물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음.
- 현재 공항 및 항만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화물은 68억 루피(한화 약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파키스탄 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7월 31일까지 창고의 재고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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