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우즈베키스탄-터키 간 운송 분야 합의안, 드디어 발효

우즈베키스탄 UzDaily, trend 2020/07/15

☐ 우즈베키스탄과 터키가 체결한 ‘도로를 통한 국제 승객 및 상품 운송에 관한 정부 간 합의안’, ‘국제상품복합운송에 관한 정부 간 합의안’이 각각 2020년 8월 8일과 2020년 7월 9일부터 발효됨.
- 위 합의안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는 동안 체결됨.

☐ 국제 승객 및 상품 운송에 관한 합의안‘에는 양국 간 영토 내 혹은 제3국 등을 거쳐 영토를 통과하는 상품 운송과 관련된 절차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 위 합의안은 양국 간 국제 도로 운송의 우호적인 조건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상호 운송량 확대를 목표로 마련됨.
- 위 합의안의 주요 이점은 운송 중 수단이 바뀌더라도 하나의 승인서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양국은 지난 2017년 합의안 체결 이후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합동 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였음. 
- 양국 대표단은 2017년 10월, 2018년 4월 국제도로운송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