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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브라질, 항공 통한 외국인 입국 재허용

브라질 Reuters Latino América, Money Times, Shine, Worldometer 2020/07/31


☐ 7월 29일 브라질 정부가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힘.
- 이는 관광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무역연맹(CNC,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in Goods, Services and Tourism)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브라질 관광산업의 손실 규모는 약 236억 달러(한화 약 28조 1,0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30일 비행기를 통한 자국 입국을 금지한 바 있음. 

□ 이번 결정으로 공항을 통해 브라질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음. 단, 브라질에서 총 체류 기간에 대해 유효한 건강 보험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브라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그러나, 마투그로수두술, 파라이바, 혼도니아 주, 히우그란지두술, 토칸칭스 주 국제선 운항은 여전히 금지됨.
- 브라질 국적, 영주권 소유자, 국제기구 종사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해외 노동자, 브라질 국민의 배우자 등은 이번 제한 조건에서 제외됨. 

□ 이번 외국인 입국 허용은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것으로, 7월 3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6만 6,765명이며, 사망자는 9만 383명으로 집계됨. 

□ 한편,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육로 및 수로 교통수단을 이용한 자국 입국은 여전히 제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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