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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집트 재무부 장관,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이집트 ZAWYA, MENAFN 2020/08/05


□ 모함메드 마이트(Mohamed Ma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마이트 장관은 국내 면세점 상품 가격이 60% 인상될 것이며, 개인당 적용되는 면세액이 8,000이집트파운드(한화 약 59만 8,560 원)에서 1만 5,000이집트파운드(한화 약 112만 2,300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함.
- 소득이 적용되는 면세점은 이전보다 약 30% 증가해 9,000이집트파운드(한화 약 67만 3,380 원)로 변경되었으며, 연간 수입이 2만 4,000이집트파운드(한화 약 179만 5,68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납부가 면제됨.

□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금 공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존 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세 등급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음.
- 연간 소득이 3만~4만 5,000이집트파운드(한화 약 224만 원~337만 원)인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이전보다 5% 낮아진 10%로 조정됨.
- 이외에도 4만 5,000~6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337만 원~449만 원)와 6만~20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449만 원~1,496만 원), 20만~40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1,496만 원~2,993만 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모두 이전보다 하락해 각각 15%, 20%, 22.5%로 변경됨.
-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40만 이집트파운드 이상을 포괄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이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됨.

□ 레다 압델 카데르(Reda Abdel Qader) 이집트 국세청(ETA, Egyptian Tax Authority) 청장은 국민들의 연 소득은 두 차례 걸친 6개월간의 과세기간을 기초로 측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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