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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멕시코 발전소, 수년간 유해물질 방출 규제 위반

멕시코 Reuters, Mexico News Daily, 24 Horas 2020/08/07


☐ 로이터(Reuters)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멕시코 대형 발전소 중 하나인 툴라(Tula) 화력 발전소가 4년 이상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환경 규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남.
- 툴라 발전소는 멕시코 시티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전력공사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툴라 발전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료유 내 유황(sulfur) 물질의 법적 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4년 간 유황 물질의 함유량은 3.9%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책정한 기준치인 2%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임.
- 멕시코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오랫동안 툴라 발전소가 유황 기준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 멕시코 현행법상 연료 오염물질 제한 수치를 위반하는 경우 최소 8만 2,000달러(한화 약 9,200만 원)에서 최대 82만 달러(한화 약 9억 7,3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됨.

□ 한편,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툴라 발전소는 유황 기준치 위반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인 이산화황(sulfur dioxide) 배출 등록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툴라 발전소의 유해물질 방출과 관련된 연방전력공사의 내부 문건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고 있지 않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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