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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어업 종사자에 사회보장 혜택 줄 것

말레이시아 Malay Mail, The Star 2020/08/11

☐ 앞으로 말레이시아 어민은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사회보장국(Socso, Social Security Organisation)의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어업 종사자는 그동안 단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어업 개발국(LKIM, Malaysian Fisheries Development Authority)의 어민 단체 보험(fishermen’s group insurance)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최근 농업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는 2020년 8월 15일부터 어민 단체 보험의 자리를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자영업자 사회보험(SKSPS, Self-Employment Social Security Scheme)이 대체한다고 발표했음.
- 농업식품부는 이와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어업 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가 말레이시아 사회 보장 제도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고 평가했음.
- 이에 앞으로 말레이시아 어업 종사자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경우 연간 157.20링깃(한화 4만 8,200원)을 사회보장국에 사회보험 본인 기여분 명목으로 부담해야 함.
- 한편, 농업식품부는 사회보장국의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을 말레이시아 어업 개발국의 어민 단체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선정했음.

☐ 더욱더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장국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음.
- 지난 2020년 2월 28일, 사회보장국은 약 5만 명의 자영업자가 사회보장국에 가입했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당시 총 48,998명의 자영업 가입자 중 41,845명이 운송 부문 종사자로, 타 산업의 자영업자는 사회보장국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음.
- 사회보장국은 가입자가 산재로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사회보험을 제공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또한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직업을 소개해 주기도 함.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에 사회보장국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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