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불가리아, 노동법 개정안 발효
불가리아 Novinite 2020/08/11
□ 8월 6일 부로 불가리아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됨.
- 기존에는 노동자가 유급 휴가를 받기 위해 최소 8개월을 근무해야 했지만,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이 4개월로 줄어듦.
- 또한, 노동자가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불가리아가 회원국인 국제기구에서 근무했을 경우, 공식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징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예정임.
- 만약 노동자가 1시간 이상 노동을 지체하거나 근무지에서 무단이탈 또는 이틀 연속으로 사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일을 세 번 이상 저지를 경우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기존 법에서 명시된 ‘제도적 규율 위반’에 대해 ‘제도적’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될 예정임.
- 이에 대해 현지 법 전문가들은 노동법에서 ‘제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많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함.
- 이에따라 개정 노동법에서는 ‘제도적 규율 위반’을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정의함.
- ‘제도적 규율 위반’이란, 상기된 위반 사항을 1년에 세 번 이상 저지르고, 그중 최소 한 건에서 사측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터키 중앙은행, 코로나19 기간에 공급했던 유동성 자산 회수하기로 결정 | 2020-08-11 |
---|---|---|
다음글 |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안 Y’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추진하기로 |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