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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네팔, 새 식품위생 관련 법률 도입으로 중형 선고 가능

네팔 The Himalayan Times 2020/08/12

□ 최근 네팔 정부가 도입한 식품 위생 관련 법률에 따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됨.
- 법률에 따르면 네팔 법원은 오염된 식품을 가공, 수입, 수출,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루피(한화 약 49만 5,000원)에서 500만 루피(한화 약 4,9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 한편 이 법률은 라벨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재범의 경우 두 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음.

□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네팔에서 식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함.
- 만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1만 루피(한화 약 9만 9,000원)에서 5만 루피(한화 약 49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번 법률 제정의 목적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 건강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식품 위생과 품질을 결정하는 것임.
- 법률에서는 또한 식품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관계인 및 기업의 의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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