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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도로 교통법 위반 처벌 강화

말레이시아 Malay Mail, The Star, Bernama 2020/08/28

☐ 말레이시아 의회가 도로 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음.
- 말레이시아 의회가 도로교통법 2020(Road Transport Bill 2020)을 승인했음. 해당 법안은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기존 법안보다 강화했음.
- 해당 법은 우선 난폭 또는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을 큰 폭으로 상향했으며, 만약 위반자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내리는 징역형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음.
- 또한 위법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최소 벌금도 현행 5만 링깃(한화 약 1,420만 원)에서 10만 링깃(한화 약 2,840만 원)으로 두 배로 올렸음.
- 그리고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라도 10년간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것임.

☐ 말레이시아 당국은 해당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음.
- 도로교통법 2020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 표결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음.
-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로 형벌과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특히, 과도한 벌금으로 인해 서민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음.
-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이번 법안에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는 결코 없으며, 오히려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또한, 말레이시아 법원과 검찰 당국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사건 심리를 통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하는 피의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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