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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에콰도르 법원, 코레아 전 대통령 2021년 선거 출마 불허

에콰도르 MercoPress, Buenos Aires Times, Infobae 2020/09/10


☐ 에콰도르 법원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에 대한 8년 징역형 판결을 유지하고 2021년 부통령 입후보 출마를 불허한다고 밝힘.
- 이는 코레아 전 대통령의 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코레아 전 대통령은 국가사법재판소(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징역형과 시민권 박탈 결정 무효화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달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에 대적하기 위한 연정의 일부로 부통령 후보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에콰도르 검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판결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하며, 8년 징역형과 국가에 대한 1,470만 달러(한화 약 174억 8,712만 원) 규모의 배상금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코레아 전 대통령은 모레노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2012년과 2016년 뇌물수수 및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축함. 
- 코레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러 기업들과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업들 중에는 라틴아메리카 부패 스캔들의 중심인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시(Odebrecht)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짐. 

□ 코레아 전 대통령은 징역을 피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벨기에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후보 자격을 최종 박탈한 법원의 결정에 비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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