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멕시코 상원, 해변 접근 제한한 호텔 벌금형 법안 가결

멕시코 AP News, Independent, El Financiero 2020/10/05


□ 멕시코 상원이 해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 최대 4만 7,000달러(한화 약 5,494만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함.
- 상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본 법안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해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당(Labor Party)의 알레한드라 델 카르멘 레온(Alejandra del Carmen León) 상원의원은 과거 민간 사업체들에게 해변 출입 통제권을 부여했던 관행은 지역 시민들에 대한 계급주의와 차별 행위나 다름없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 가결을 환영함. 

□ 멕시코 국민들은 그동안 레스토랑, 클럽, 호텔 등이 요원 혹은 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 해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음.
- 지난 2월 두 명의 멕시코 관광객들에게 리조트 레스토랑이 유료 고객들을 위해 테이블을 설치한 모래사장에서 떠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함에 따라 체포된 바 있음.
- 해당 사건은 시위를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지방정부는 추후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짐. 
-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해변 클럽들 역시 바닷가와 가까운 라운지 의자 이용에 요금을 부과해 논란을 야기해 왔음. 

□ 연방법은 이미 만조선(high tide line)으로부터 20m까지의 해안에 대한 대중의 출입을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으나, 일부 사업장들은 물가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
- 이번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호텔, 레스토랑들은 해안가 주변 영업 허가 자체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해당 법안은 현재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