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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대통령,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

에스토니아 ERR News 2020/10/22

□ 10월 20일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함.
-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의 두 번째 핵심인 노동자의 기여분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됨.
-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이번 연금법 개정안이 사회 전체에 매우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행 여부를 두고 다양한 논쟁과 법적 명확성이 충족되어야 했다고 밝힘.

□ 동일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연금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헌법 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유리 라타스(Juri Ratas) 에스토니아 총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충족되었다고 밝힘.

□ 에스토니아의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찬성 56표대 반대 45표로 통과되었으나,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연금법 개정안 시행을 거부해 왔음.
-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이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 기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 마디스 뮐러(Madis Müller) 에스토니아중앙은행 총재 또한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관철했음.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금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연급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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