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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미소금융사에 강제 원리금 회수 금지 명령

미얀마 Consult Myanmar, Myanmar Times 2020/10/26

☐ 미얀마 금융 당국이 미소금융사가 강제로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얀마 미소금융 감독 위원회(MSC, Microfinance Supervisory Commitee)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미소금융사가 대출금을 강제 회수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 강제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에는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며, 당분간 미소금융사가 대출 채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리금 상환을 재개하는 시기를 대출자와 협상하는 것뿐임.
- 다만, 모든 대출 채권의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기업이나 소득이 줄어든 개인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원리금 회수를 중지함.
- 한편 미소금융 감독 위원회는 만약 미소금융사가 위원회의 지시를 어기고 원리금 회수를 시도할 경우, 위원회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고 알렸음. 더불어, 해당 민원과 관련한 별도의 민원 접수창구도 마련했음.
- 미얀마에는 일반 은행 계좌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소금융사를 이용 중임. 현재 미얀마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약 4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미소금융사의 원리금 회수 지연을 지시하며 재정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
- 미얀마 금융 규제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감소하자 기업의 연쇄 부도와 개인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리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음.
- 동시에, 기존 대출 상품에 대하여 금리를 낮추어 대출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음.
- 미얀마 정부는 정부 지시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금융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제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금융사가 있었고 이번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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