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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미국 GSP 대상국에 계속 포함

인도네시아 Antara News, The Insider Stories, Jakarta Post 2020/11/03

☐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음.
- 최근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품 약 700종에 대해 GSP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음.
- 인도네시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이와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인도네시아 기업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뜻을 밝혔음.
- 미국은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ies)와 저개발국가(undeveloped countries)의 성장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74년부터 GSP 제도를 운영했음.
- 인도네시아는 1980년에 미국의 GSP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최근 경제 성장으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인도네시아가 GSP 대상국으로 남게 되면서 현재 미국 관세 당국에 등록된 총 3,572개의 인도네시아 산 수출품 중 729개가 앞으로도 당분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미국 땅을 밟게 될 것임.

☐ 인도네시아는 GSP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그동안 사력을 다했음.
- 지난 2020년 2월,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무역 당국의 개발도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음.
-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수출품의 미국 통관 세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수출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었음.
- 미국 개발도상국 리스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름이 사라진 이후, 인도네시아 외교 당국은 미국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인도네시아를 GSP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을 계속 요구했음.
- 인도네시아 수출 관리 당국에 의하면 2020년 1~8월 사이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GSP 조항을 적용받으며 수출한 금액은 약 27조 3,000만 루피아(한화 약 2조 1,25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음.
- 그만큼 GSP 제도를 통한 대미 수출은 인도네시아에게 중요했음. 코로나19로 수출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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